안전한 부동산 거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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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부동산 거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6.27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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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2012년 12월부터 도입 시행되어 오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 홈페이지, 주민센터, 금융기관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이다.

인감과는 달리 사전 등록절차 및 제작․보관․관리하는 불편없이 필요할 때마다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인감수수료의 절반인 300원) 또한 절감할 수 있다.

신분확인은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하며, 국내 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통해 확인한다.

제주도는 제도의 빠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6월 26일부터 7월 7일 동안 자동차매매상사, 금융기관 등 주요 수요처에 직접 방문하여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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