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제도개선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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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제도개선 먼저.."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7.06.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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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원순환연대, '긴급점검 결과 지정요일 외 무단배출 여전' 지적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긴급점검 결과, 지정요일 외 무단배출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제주YMCA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공동대표 문상빈, 문영희, 김태성)는 28일 "지난 6월 20일, 21일, 23일 저녁9시부터 11시까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긴급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고 "제주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전면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는 제도개선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들 연대는 "이번 전면시행을 통해 달라지는 점은 기존에 무단배출에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7월 1일부터는 요일이외의 품목을 배출하거나, 배출 시간외에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전면시행은 시행 초기부터 이미 예고되어 온 것이긴 하나 전면시행에 앞서 과연 제대로 된 현상파악이 되어 있는지는 의문인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연대는 이번 "점검지역은 인구밀도가 높은 제주시 동지역인 노형동, 연동, 아라동, 화북동, 이도이동 5개동의 클린하우스 각각 4곳씩이며 임의로 추출하여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의로 추출된 각 동의 4곳의 클린하우스를 거주지역 2곳과 상가지역으로 2곳으로 분리하여 거주지역과 상가지역의 배출실태를 점검했다는 것.

연대는 "점검항목은 지정요일 이외의 품목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재활용수거함에 재활용품 이외의 쓰레기가 혼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배출용기의 넘침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등 3가지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항목별 표시는 지정요일 이외의 품목 배출상태의 경우 ▲ 혼입이 없는 경우(매우좋음) ▲ 혼입율이 5% 이하인 경우(좋음) ▲ 혼입율이 6%이상 20%이하인 경우(보통) ▲ 20%를 초과하는 경우(불량)으로 표시하고 재활용품 이외의 생활쓰레기 혼입정도 역시 위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라는 것.

또 배출용기 넘침 상태의 경우 배출용기가 ▲ 여유 있는 상태(매우좋음) ▲ 여유가 부족하나 용기를 넘어서지 않은 상태(좋음) ▲ 넘침 현상이 발생했으나 미관상 큰 문제가 없는 상태(보통) ▲ 배출용기를 심하게 넘어서거나 주변에까지 쓰레기가 적치된 상태(불량)로 표시했다.

이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점검한 결과 지정요일 이외의 품목 배출상태의 경우 매우 좋음은 없었고, 좋음이 3곳(15%), 보통이 4곳(20%), 불량이 13곳(65%)로 나타났다.

재활용품 이외의 쓰레기 혼입율은 매우 좋음이 2곳(10%), 좋음이 9곳(45%), 보통이 7곳(35%), 불량이 2곳(10%)으로 나타났다.

배출용기 넘침 현상의 경우 매우 좋음이 13곳(65%), 좋음 4곳(20%), 보통 1곳(5%), 불량 2곳(10%)으로 나타났다.

재활용품 이외의 쓰레기 혼입율과 배출용기 넘침 현상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 이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지정요일 이외의 품목 배출실태는 여전히 정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과 상가지역으로 나눠볼 경우 요일 이외의 배출은 공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고, 재활용품 이외의 쓰레기 혼입율과 넘침 현상은 연동 바오젠거리와 제원아파트 이도이동 시청지역 등 특정 상가지역을 제외하고 거주지역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한 특이점은 플라스틱 용기의 경우 요일에 관계없이 배출되고 있다는 점으로 그만큼 많은 양이 상시적으로 배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병류나 스티로폼처럼 배출용기가 따로 비치되어 있는 경우 요일과 관계없이 배출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결국 현행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으로 플라스틱 용기 배출과 관련한 제도 개선은 물론 상시배출 가능한 배출품목 조정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이번 조사로 확인된 점은 클린하우스 관리 인력이 배치된 클린하우스와 배치되지 않은 클린하우스의 편차가 매우 극심하다"고 강조했다.

"관리 인력이 배치된 시설은 관리 인력이 배치시간대에 상시적으로 요일별 배출을 안내하고, 직접 청소와 분류를 진행하고 있어 재활용품 배출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으나, 그렇지 않은 곳은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도 관리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상시적인 무단투기가 이뤄졌고 이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도 자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기보다는 적절한 안내와 클린하우스 관리가 운영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이런 상황이지만 제주도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범운영기간 동안 재활용은 37%가 증가했다고 홍보했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과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운영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인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물론 도민들의 도정 정책에 대한 협조가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 이외에 비닐류 재활용품의 배출을 촉진하는 홍보와 교육, 클린하우스에 집중적으로 투입된 관리 인력의 노력, 도정의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의지 등이 해당 수치에 상당부분 포함된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연대는 따라서 "아직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정착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이번 점검의 결과"라며 "제도의 현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조치 보다 도민홍보와 교육 그에 따른 계도활동이 더욱 필요하고, 플라스틱 용기 등에 대한 배출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개선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연대는 "게다가 현행 조례상 18시부터 자정까지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후15시부터 17시59분까지의 배출은 조례위반이며, 마찬가지로 00시부터 04시까지의 배출 역시 조례위반이기 때문에 현행 조례상 단속을 두고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또 "단속 인력과 예산에 한계가 있어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시행이 될 수 있는지도 여전히 의문인 상황이고 특히 2018년부터 2027년까지의 10년간의 생활쓰레기 정책방향을 결정할 폐기물관리기본계획이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고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연대는 "제도의 정착에는 구성원간의 끝없는 설득과 이해의 과정 그리고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재활용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네덜란드와 독일은 무려 30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 재활용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지금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짧은 시간 안에 분리배출 단계에서의 재활용률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정책 전반에 걸친 재활용정책의 개선에 있다"고 밝힌 연대는 "이를 통한 재활용률 증가가 진짜 재활용정책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제주도가 부디 이런 점을 충분히 숙고하여 제도를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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