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체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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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체 실태조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6.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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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7 상반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체 157개 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는 어르신들에게 취업기회 확대 및 고령사회진입의 가속화에 따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과 적극적인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책사업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상반기 지원업체 157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신청내용, 지원 대상 근로자 근로여부, 근로조건, 노인고용에 대한 만족도 및 노인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시는 신청 내용과 다르거나 지침에 위반 되는 행위 적발 시, 해당 업체에 대하여 2년간 지원제한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은 전액 환수조치 할 방침이다.

지원 기준은 1인당 월 20만원씩 업체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보수액이 최저77만6천원 이상으로 1일 4시간 이상(월15일이상)근무를 한 경우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노인들을 채용하여 많은 노인일자리 창출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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