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교통복지카드로 버스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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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교통복지카드로 버스요금 면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6.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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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오는 8월 26일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행과 함께 버스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주교통복지카드’발급 신청 접수를 7월 3일부터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카드는 제주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제주도민 중 만70세 이상 어르신,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발급하게 되며, 카드를 발급 받으면 도내에서 운행되는 간선버스(파란색)와 지선버스(녹색), 관광지순환버스(노란색), 마을버스까지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급행버스와 공항리무진 버스는 유료임)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는 버스 요금 면제 대상자가 버스 탑승 시 제주교통복지카드를 교통카드 단말기에 태그(접촉)하면 면제대상 확인과 동시에 요금면제 처리가 가능해 진다.

카드 발급 대상자는 7월 3일부터 도내 제주은행 모든 영업점을 통해 제주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대상자 확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증명사진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주교통복지카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두 종류로 발급되며, 버스 요금면제 처리는 물론 유료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후불(또는 선불) 교통카드 기능도 포함한다.

특히, 제주은행에서는 7월 3일부터 9월 29일까지 3개월 동안을 집중 신청․접수 기간으로 지정․운영하여 제주은행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도 편리하게 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방문접수 등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제주은행 영업점이 없는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안덕면 등 5개 읍면사무소에는 제주은행 직원이 주2회 방문하여 직접 접수를 받을 예정이므로, 발급 대상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 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장방문 접수팀을 운영하여 마을단위 리사무소, 경로당, 대상자 단체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직접 현장에 나가 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신청은 제주은행 본점으로 하면 된다. (문의: 720-0392)

제주은행에서는 지난 5월 29일 제주도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카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8월 초 시험운영을 거쳐 8월 26일 본격적인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교통복지카드는 그동안 문제시 되어 왔던 신분증 제시를 통한 요금면제 대상 확인 방법을 개선하고 정확한 이용 데이터 분석을 통한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제도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주도는 버스 요금체계 단일화를 통해 현재 공영버스로 한정되어 있는 만70세 이상 어르신과 등록 장애인의 요금면제 적용범위를 민영버스까지 확대한다고 밝힌 바가 있어 이용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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