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산 ‘풋귤’ 사전지정 신청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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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산 ‘풋귤’ 사전지정 신청 당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6.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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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풋귤유통을 희망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사전농장 신청을 읍면동을 통해서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조례개정으로 출하가 허용되고 있는 풋귤의 농약의 안전성확보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풋귤 농장으로 사전지정된 농장에 대해서는 잔류농약으로부터의 안전성과 과원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안전한 풋귤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풋귤 출하기간은 농가들이 택배 등을 통해 출하되고 풋귤을 안전성 확보와 산업화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처음 풋귤 유통기간을 8월 31일로 조례로 정하였으나, 과실 규격 등의 문제로 출하가 어려웠다는 의견에 따라, 올해는 작황과 기상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유통기간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올해산 풋귤인 경우 9월 15일까지로 정했다.

또한, 올해산 풋귤유통은 사전 지정된 농장에서 자율적으로 풋귤 유통을 허용하되, 안정적인 소비시장의 확대를 위해 농(감)협을 통한 대도시 하나로마트 시범출하도 지역농협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계획이며, 사전농장으로 지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로 농가당 15만원씩, 최대 2회까지 지원하고,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농협을 통해 계통출하 하는 풋귤에 대해서는 물류비 명목으로 1kg당 180원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풋귤을 출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된 농장에서 출하하여야만 안전성검사비와 물류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한 내 풋귤농장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농가에서도 소비지 풋귤시장이 풋귤청 등을 담는 메니아층의 틈새시장에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안정성확보를 위한 노력과 품질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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