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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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6.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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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하절기 집중 강우 시 공공수역으로의 수질 오염물질 직접 유입을 사전에 차단키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 단속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민·관 합동 3인 1개조를 편성하여 농공단지, 공장 밀집지역과 산지천, 한천 등 주요 하천 인근 예찰활동을 실시함은 물론 민원 다발사업장 및 수질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폐수배출업소 27개소, 가축분뇨 민원 다발사업장 50개소, 폐기물 관련업체 18개소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방지시설 및 처리시설의 정상운영 여부, 사업장 인근 폐수 및 가축분뇨 등 유출여부와 폐기물 배출사업장의 경우 폐기물 보관량 및 보관시설의 적정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6월~7월초), 2단계 집중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 단계의 총 3단계의 기간을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도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은 물론 언론 및 홈페이지 등 공개로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으로, 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 이에 대한 신고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작년 한해 총 274건(과태료 등 27,090만원)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2017년 6월말 현재까지 배출시설·생활소음 위반 등 40개소,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업체 31개소, 폐기물 관련사업장 18개소 등 총 81건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등 7,502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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