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일부터 한 달간 재산분주민세에 대한 자진신고 납부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납부대상은 매년 7월1일 현재 인·허가와 관계없이 제주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그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시는 원활한 신고납부 및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세무과 내에 상담창구를 운영, 신규 사업주와 기존 대상자등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와 함께 상담시 신고납부서를 동시에 발부하여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고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또는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되며,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납부를 할 수도 있다.
제주시는 재산분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기한을 넘겨 신고납부시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납기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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