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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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7.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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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분할·지목변경 등 이동된 토지6,564필지에 대해 지난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하고자 7월 5일부터 토지특성 현지조사 착수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마다 년 2회 결정·공시하는데 전체토지 1월 1일 기준 지가는 지난 5월 31일자 315,143필지에 대해 공시를 했으며, 이번 토지특성조사 대상은 7월 1일기준으로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분할, 지목변경 등 국·공유지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 지가가 없는 토지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올해 조사 사유가 발생한 토지 △분할 4,867필지 △지목변경 1,145필지 △합병 539필지 △기타 13필지 등 총 6,564필지에 대하여 건축, 개발행위허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등 각종 인허가 사항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 절차는 토지특성조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개별토지에 대해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을 받아 토지가격에 대한 주민열람 실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각종 부과금의 기준이 되는 기초연금, 국민건강보험,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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