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 경찰관, 강등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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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 경찰관, 강등처분 정당"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7.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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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제주시 탑동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던 중 도로변 안전지대에 정차중이던 승합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가 이튿날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맥주를 조금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자 겁이 나 이탈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고, 경찰은 이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가 A씨가 소청심사를 청구하자 강등으로 결정을 변경했다.

A씨는 재판에서 "이미 받게된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강등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면서 "유사사건에 대한 처분과 비교해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피의자 진술에서 '맥주를 마신것도 있고 해서 겁이 나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했지만, 단속기준에 미달하는 소량만 마셨다면 형사처벌이 면책될 여지가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 도주한 점 등에 비춰 그 이상의 음주를 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사사건의 경우 감독자로서 책임을 추궁당해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과 얼마 뒤 본인이 유사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내부 기강이 저해됨은 물론 국민들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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