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600여명 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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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600여명 파업 돌입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7.07.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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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노동조건 개선 요구하며 파업 승리 결의대회 열어...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동자들이 7일 ‘비정규직 철폐! 근속수당 쟁취! 급식보조원 월급제 시행! 임금협상 소급적용!’ 등을 요구하며 2017년 임금교섭 승리 파업집회를 교육청 앞에서 열었다.

참가자들은 이날 대회를 통해 타결을 위한 의지 없는 교육청을 규탄하며 요구안 관철을 위한 결의를 높였다.

대회는 10시경 제주교육청 앞 인도에서 열렸다. 찜통 같은 더위도 투쟁하는 노동자를 막지는 못했다. 오히려 참가자들은 “이석문 교육감 취임 3년째인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3년째 파업을 하고 있고, 제주교육청은 3년 내내 소급적용을 못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고 분노와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대회사는 교육공무직본부 홍정자 지부장과 학교비정규직노조 박인수 지부장이 공동으로 했다.

대회사를 통해 지부장들은 “전국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파업을 하기 전에 정부는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고 억지주장을 했지만, 노동자가 파업을 통해 정부 입장을 바꾸어냈다.”며 “정규직화는 누가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투쟁으로 이뤄낼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주교육청도 여전히 반값 인생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며 우기고 있다.”며 “제주 교육청도 이제는 요지부동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17년 임금교섭 주요 요구는 ▲근속수당 5만원, 급식보조원 완전월급제 시행 ▲임금협상 소급적용이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급식보조원과 똑같이 일하는 조리원은 처음부터 월급제인데 유독 제주교육청만 시급제로 급여를 주고 있다.”고 분노했다.

무엇보다 “임금협상을 해서 합의를 하면 당연히 임금인상분을 소급적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런데도 전국 유일하게 제주교육청만 소급적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비정규직에게는 배려와 협력은 눈곱만큼도 찾아 볼 수 없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회는 주요 요구안을 반드시 쟁취하고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할 것을 결의하며 끝냈다.

대회사에 이어 최영심 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과 고혜경 학교비정규직노조 수석부위원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김영근 민주노총 제주본부장도 “투쟁하는 노동자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며 “투쟁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지지와 연대 투쟁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격려했다.

김영근 본부장은 교육감이 직접교섭에 나와야 한다는 요구도 강력히 했다.

이어 민주노총 제주본부 몸짓패 ‘혼디 어우러정’ 몸짓공연이 있었다. 몸짓공연은 더위에 지친 참가자들에게 힘을 주는 시간이었다. 참가자들은 흥겨움으로 더위를 날려 보냈다.

더위에 지치면서도 참가자들은 흐트러짐 없이 대회를 이어갔다. 몸짓공연에 이어서는 조합원의 현장발언이 있었다. 현장발언은 학교비정규직조합원과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이 각각 발언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반인권적 인격모독과 차별에 대해 세세히 폭로했다. 무엇보다 제주교육청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 적은 임금을 주고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분노했다.

절절한 현장 발언에 이어 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 조합원으로 구성된 몸짓공연이 대회를 한 층 뜨겁게 달구었다.

뜨거운 대회는 교육청을 향한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 투쟁결의문 낭독으로 모아졌다.

 

투쟁 결의문에서 참가자들은 “엄마세대들은 평생을 비정규직 차별을 느끼며 퇴직할지라도, 우리 자식세대들에게 만큼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투쟁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제주도교육청은 근속수당 인상, 급식보조원 완전월급제, 임금협상 소급적용 등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며 "또 다른 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투쟁결의문 낭독 후 참가자들은 교육청 주변 도로행진을 진행하고 교육청에서 마무리 집회로 모든 파업대회를 끝냈다.

한편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주요요구 중 근속수당은 정규직 임금의 60%밖에 안 되는 학교비정규직 임금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임을 밝히고 있다.

또, 급식보조원 월급제와 임금협상 소급적용은 다른 시도교육청과 차별을 해소하고 노사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요구안이라는 입장이다.

 

(사진,내용 = 민주노총 제주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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