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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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7.0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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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7월 한 달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으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호텔․펜션 등 숙박업소, 대형음식점, 유흥 위락시설 등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납세의무자는 사업장 연면적(1㎡당 250원)에 따른 산출된 금액을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하도록 협조를 바라고 있다.

시는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지난 7월 6일 사업주 1,471명에게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 했으며, 기타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2017년도 신규 사업장에 대해 지난 6월 한달 동안 현장 방문조사를 통하여 주민세 재산분 납세 대상여부인지 확인하는 한편, 세목에 대한 이해 및 세금 납부방법을 안내한 바 있다.

주민세 재산분의 안내문 및 신고서는 서귀포시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고하여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가까운 금융기관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에서는 신고․납부가 동시에 가능하다.

7월 말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1일 0.03%)를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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