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축산 실천의 날' 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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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축산 실천의 날' 지정,운영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3.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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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매주 토요일 축산단체 사업장 청정축산 운동 전개

 

매주 토요일을 '청정축산 실천의 날'로 지정, 운영되는 등 축산단체·사업장 청정(Clean)축산 운동이 추진된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구제역·고병원성 AI 발생이 진정 추세로 전환되는 봄철을 맞아 대대적인 일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는 등 도내 모든 축산단체 및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총체적인 “청정축산 운동”을 3월21일부터 본격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청정축산 운동'은 축산농가, 축산관련업계 및 종사자 등이 참여하여 청소·소독 등 청정운동 실천의지 고취와 생활화를 위해 청정축산 결의 및 자정 다짐과 함께 매주 토요일을 “청정축산 실천의 날”로 지정·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축산업 청정화 운동을 전개하여 나갈 계획이라는 것.


특히 전국 단위의 축산관련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오는 24일 14시에는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전국“청정축산 운동”결의대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 청정축산 운동 세부추진 내용은 21일 생산자단체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청정축산 운동에 대한 실천 결의를 다지게 된다.

또한 전 직원 등이 참여하여 청정축산 운동 실천 및 자정 결의 및 방역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오는 23일에는 행정기관 및 생산자단체, 전 축산농가가 참여한「전도 일제소독의 날」을 실시한다.

공동방제단 16개단과 마을주민, 지역조합, 담당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축사·마을, 주요 도로 청소․소독 등을 실시하고 전도 일제 소독의 날도 확대 실시하여 현행 주 1회 주 2회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도는 아울러 지속적인 축산업 청정화 운동의 정착화를 위해 깨끗한 목장 만들기, 친환경 축산농장 지정 등 사업과 연계하여 우수 농가 및 지역 사례를 발굴, 확산하고 포상 등을 실시키로 했다.

또 사료업체(대리점, 하치장 포함), 도축장, 계열업체(브랜드업체 포함), 유가공업체(집유장 포함), 분뇨처리 업체 등 축산관련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금주중(3.21~3.26)에 업체별 청정축산 실천결의 및 다짐대회를 일제히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매일 1회 이상 공장 내․외부, 출입자․탑승자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업체별 방역전담자 지정, 방역계획 수립 및 방역교육 실시하며 공장 및 차량 등에 현수막을 상시 설치하여 방역의식을 고취키로 했다.


도 조덕준 축정과장은 "앞으로 도에서는 '청정축산 운동'에 대한 사업장별 세부 추진임무를 부여하여 실질적인 농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매주 토요일을「청정축산 실천의 날」로 지정․운영하는 등 축산업 청정화 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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