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17 상반기 계약심사 긍정적 효과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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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17 상반기 계약심사 긍정적 효과 뚜렷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7.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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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592건(공사 296, 물품 193, 용역 78, 민간보조사업 5, 민간위탁 20) 5,390억원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255억원을 절감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건수대비 161건, 37% 증가한 실적이다.

계약심사 제도는 도 산하 및 유관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종합공사 5억원, 전문공사 3억원, 용역 2억원, 물품 2천만원 등) 발주 전 원가의 적정성, 설계서간 수량의 누락 및 오류, 불일치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절차이다

올해 심사 건수가 대폭 증가된 주요 원인으로는 작년 ‘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50% 이상)을 의무대상으로 하고 민간위탁사업(2억원 이상) 추가 및 민간자본보조사업 강화(의무화, 자부담 30% 포함)로 심사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수의계약 사업에 대한 원가 검증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1천만원 이상 물품 및 2천만원 이상 공사ㆍ용역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심사를 한 것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상반기 동안 민간위탁사업 20건, 민간자본보조사업 5건, 지방공사 및 출연기관 26건, 수의계약 40건 등 91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도는 이러한 계약심사 건수 증가에도 총 592건 중 561건(95%)을 5일 이내 처리(지침 상 10일)하여 통보함으로써 사업부서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업무효율화에 기여했다.

또 현장확인, 서류검토, 사업부서 협의, 결과작성 등의 여러 절차가 필요함에도 직원들의 전문성과 노력들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예산절감에 목표를 두지 않고 적정하고 안전한 원가심사에 기준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여 실제 41건(7%)에 대해 증액 심사하였으며, 188건(32%)에 대해서는 증감 없이 결과 통보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지방공사 및 출연기관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와 취약분야에 대해 원가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심사사례 전파를 통해 사업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계약심사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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