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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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7.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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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방세를 5백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중 2017년 상반기 공공기록정보 등록 대상자를 선별하여 40명을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등록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자’와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자’로 지난 6월말까지 공공기록정보 등록 예고 등 수 차례에 걸쳐 자진 납부를 촉구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실시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공공기록정보는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7년간 체납정보가 관리되며, 해당 체납자는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당좌거래 중단 등 금융거래에 있어서 불이익 및 제약을 받게 된다.

제주시는 이번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시작으로 2017년 하반기에는 면밀한 체납 조사 등을 통해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차원에서 이번 공공기록정보 등록뿐만 아니라 번호판 영치, 예금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인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해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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