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내소유의 집에 부과되는 지방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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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내소유의 집에 부과되는 지방세는?
  • 이순복
  • 승인 2017.07.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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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복 천지동 주민자치담당

이순복 천지동 주민자치담당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금과는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 종류가 많아서 월별로 꼼꼼이 챙기지 않으면 무심하게 지나쳐서 간혹 가산금까지 납부하게 되는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면, 개인에게 주요 부과되는 지방세는 월별로 무엇이 있을까?
1월은 등록면허세, 자동차세(연납분,10%할인), 3월은 자동차세(연납분, 7.5%할인)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7월은 재산세(주택2/1분, 건축물분), 8월은 주민세(균등분), 9월은 재산세(주택2/1분, 토지분),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등이 있다.

그렇다면, 7월달은 내소유의 집이 있는 분이라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주택을제외한 모든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에게 1년치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만약, 재산 소유에 변동이 생기면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산 소재지 관할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대상(토지, 건축물, 주택)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누어 고지되는데,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사이에 납부하고, 건축물은 매년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한다.

주택은 산출세액의 2/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사이에 납부하고 나머지 2/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사이에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본세가 30만원이상인 경우 매월 1.2%씩 최장 60개월까지 중가산금 부담으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손실을 줄이려면 고지서 없어도 납부가 가능한 현금자동지급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등을 활용하거나, 심지어는 신용카드 자동납부도 가능하니 자신에게 맞는 스마트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을 선택하는 생활의 지혜를 발휘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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