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7월 재산세! 알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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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7월 재산세! 알고 납부하세요!
  • 조푸름
  • 승인 2017.07.1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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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푸름 효돈동주민센터 주무관

조푸름 효돈동주민센터 주무관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는 일 년 동안 다양한 종류의 고지서를 받는다. 그중 주택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7월 부과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10만원이 넘을 경우 2분의1 금액이 각각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10만원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된다. 주택 외 건축물 재산세는 7월에 전액이,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과세기준일은 내게 세금이 부과될지 안 될지 기준이 되는 중요한 날짜이다. 재산세가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됨을 간과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A라는 사람이 6월 2일 주택을 B라는 사람에게 팔고 잔금 지급까지 모두 끝냈다면 재산세 과세대상은 A가 된다. 이에 A가 7월, 9월 이미 판 주택에 대한 세금고지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주택분의 경우 세액에 따라 2분의 1씩 동일한 금액이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가 되다보니 세금이 실수로 두 번 나온 게 아니냐는 항의를 받기도 한다. 그렇다면 내가 낼 주택분 세액이 7월, 9월에 두 번 나오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간단하게 고지서를 보면 된다. 고지서 하단 과세대상에 “물건지 주소[1기분]”이라 되어있으면 2기분이 9월에도 부과될 것이고 “물건지 주소[연납]”이라고 있으면 7월에만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 전국 금융기관 방문납부 ▲ 은행 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 ▲ 인터넷으로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납부 ▲ 어디서나 ARS 간편납부 1899-0341 등이 있고 이는 고지서에 상세히 적혀있다.

일일이 나오는 고지서를 챙기기 힘들다면 계좌이체 자동납부나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세무과에서 방문신청할 수도 있다.

지금쯤 슬슬 집으로 고지서가 도착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에 고지서를 받아본다면 찬찬히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다. 납부방법, 과세대상 등 생각보다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날씨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납기 내에 지방세를 납부하는 7월 한여름 태양같이 뜨거운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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