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결과 △최우수는 연동․애월읍 △우수는 한림읍․ 화북동․ 외도동 △장려는 구좌읍․ 노형동․ 봉개동․ 건입동․ 아라동․ 일도2동․ 용담2동이 선정됐다
이번 선정된 읍면동은 8월 정례 직원조회시 시상을 할 계획이며, 최우수 읍면동은 각 70만원, 우수 읍면동은 각 50만원, 장려는 각 30만원씩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은 하루 수십 개씩 단속해도 다음날이 되면 그 자리에 또 다른 불법광고물이 설치된다.
현수막·입간판·등 불법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불편을 끼친다.
옛날 어릴 적에만 있을 법한 숨바꼭질 놀이가 지금 제주시 관내에서 연일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다름 아닌 일명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이다.
아무리 떼어내고 또 떼어내도 끝없이 연신 달아매고 또 달아맨다. 떼어난 장소에 한두 시간 지난 후 뒤돌아 가보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또 무슨 ‘불법광고물’이 또 걸려 있다.
모든 광고물은 부착하거나 설치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받은 후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의 악’ 이며, 반드시 근절돼야만 한다.
특히 상가 앞에 설치된 불법 입간판을 철거하려 하면 점포주인이 ‘내 가게 앞에 간판을 세워 놓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른다.
불법광고물은 하루 수십 개씩 단속해도 다음날이 되면 그 자리에 또 다른 불법광고물이 설치된다. 넘쳐나는 불법 광고물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수막·입간판·등 불법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불편을 끼친다.
이에 제주시 본청은 물론 읍면동에서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해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자진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실시하고, 미이행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법광고물은 저비용으로 고효과를 노릴 수 있는데다 적발 건수에 비해 행정처벌 수위가 약해 불법 광고물 단속이 숨바꼭질처럼 되풀이 되고 있으며,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불법광고물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읍면동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옥외광고문화 수준 향상과 정비 실적이 저조한 읍면동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아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과태료부과 등 강력히 추진해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시는 1월부터 7월 10일 현재 △고정광고물 200건, △현수막 23,554건, △벽보 60,445건, △전단 34,558건, △배너 480건 △에어라이트 185건 등 불법광고물 총 119,422건을 단속했으며,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8건,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에 대해 과태료 4건, 2억 1351만원을 부과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