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불법 광고물과의 전쟁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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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불법 광고물과의 전쟁 언제까지?
  • 김제희
  • 승인 2017.07.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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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희 연동주민센터 주무관

김제희 연동주민센터 주무관
차량을 도로에 세우두면 와이퍼이 사이, 차량문틈 사이로 음란물 등 각종 전단지가 끼워져 있는 경우를 보게된다.

주변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어 청소년의 통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하지 않는다. 도심거리도 예외는 아니다.

바오젠거리 이면 도로 등 유흥주점 거리를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거리에는 광고홍보물로 온 거리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때도 있다.

또한, 불법 간판, 전단지, 명함 등이 도시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훼손하고 있다. 불법 전단지란 신고, 허가되지 않은 전단지로 적법하게 게시하려면 제주시청 도시재생과로 가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이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근절하겠다며 시청, 읍면동에서 전담반을 편성하여 단속에 나서고 있다.

또한 불법광고물 지킴이을 채용한 수거보상제도도 운영중에 있다.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불법광고물 전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2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내에서는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벽이나 현관문 등에 함부로 붙이거나 배포할 수 없다. 한편, 점포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방치되는 간판들도 골칫거리이다.

노후하거나 약해져 있는 간판이 강풍이나 폭우 등 자연재해로 떨어지면 큰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인없는 간판정비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 몇 년전부터 공동주택 인허가시 불법현수막 처벌규정도 적극 고지하고 있다.

이는 아파트 분양광고 불법현수막이 기승을 떨치고 있기 때문이다. 광고물은 도시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불법광고물을 제로화하고 쾌적하고 제주다운 디자인으로 간판을 정비하는 일이 우리 연동, 더 나아가서 제주시 이미지 변신에 필수적이다.

불법광고물 없는 도시, 간판이 아름답고 제주다운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만드는 일에 전 지역주민, 사업주, 나아가 전 시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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