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여성 살해 40대에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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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여성 살해 40대에 '징역 20년' 선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7.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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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19일 오후 8시쯤 서귀포시내 유흥주점에서 중국인 출신 불법체류자인 여종업원 A(35)씨와 술을 마신 뒤 이날 밤 10시30분쯤 성매매 목적으로 인근 호텔로 함께 이동했으며 A씨가 추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어 김씨는 20일 0시20분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체를 업고 천지연폭포 인근까지 이동했지만 발각될 것을 우려해 오전 1시10분쯤 다시 호텔로 돌아왔다.

김씨는 이날 새벽 2시20분쯤 호텔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하려 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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