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부담금 규모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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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부담금 규모 확대해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3.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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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강창일 의원 제주공항 인근 주민피해 대책 마련 촉구

강창일 국회의원
"제주공항 인근 주변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소음피해대책, 주민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등 대책 마련해야한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지경위, 제주시 갑)은 22일 10시 지식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대책특위(이하 대책특위)’에서 국토해양부 장관 및 한국공사 사장 등을 상대로 이 같이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번 대표발의로 제정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음대책지역 지원법)’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면서 “이제 주민지원사업은 공항 인근지역의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재정적 보상을 넘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소음대책지역 지원법 제정에 따라 ‘11년부터 ’15년까지 제주 등 5개 공항에 향후 5년간 2,6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나 국고 지원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 한국공항공사의 주민지원사업 부담금 규모 확대를 요구했다.

이는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소음대책 사업비로 ‘11년 이후 10년 동안 200억 원씩 부담할 예정으로 ’09년 말까지 2,415억 원의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이익금 대부분은 사내유보 하고 있는 등 안정적인 이익을 내고 있으므로 공항소음대책 사업비 한도액을 ‘착륙료 수익의 50% 이내’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내년부터 한국공항공사의 부담금 규모를 75%까지 확대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강 의원은 “공사의 사후환경영향평가에서는 표면층에 대한 해수오염도 측정을 하지 않아 도두동 주민들의 어업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3월 말 2단계 확장사업 종료 이전 어업피해 등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도두동 근처 소음피해지역 학생들을 위한 어린이방음도서관이 건립됐으나 운영관리비 지원이 안 돼 현재까지 개관을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주민지원사업으로 건립된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제주공항 확장공사에 따른 도두동 주민들의 어업피해 현황을 면밀히 조사 후 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설비 지원 외 운영비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또“최근 공사가 제주공항 활주로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실시하면서 일부 토지만 매입해 이호동 주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잔여 토지 매입을 주문했다.

한편, 공항대책특위는 조만간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회의에서 나온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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