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민과 함께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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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주민과 함께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 강유미
  • 승인 2017.07.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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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미 제주시 도시재생과 광고물담당

강유미 제주시 도시재생과 광고물담당
제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주민들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면 비용을 지급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법적으로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교통시설물 등 금지 장소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올 경우 소정의 수거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는 불법 현수막 1건당 크기별로 족자형 1000원, 일반형 2000원씩, 1인당 월 3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불법 현수막이 다량 발생하고 있는 한림읍, 애월읍, 연동, 노형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해당 주민센터에서 20세 이상 60세 미만 주민을 대상으로 읍은 2명, 동은 3명씩 총 10명의 참여자를 선정했다.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이 동네의 불법 광고물을 스스로 정비한다는 점에서 단속이 취약한 시간대 및 주말에도 단속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민원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요즘 타운하우스 등 분양 열기가 예전만 못해선지 몰라도 비용 대비 홍보 효과가 높은 현수막을 홍보 수단으로 여기는 시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많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될 점이 있다. 당장 홍보 비용은 낮지만 무단으로 설치한 후 철거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행사 및 분양대행사에 대해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불법으로 공연 등 벽보를 붙이거나 전단을 배부할 경우에 벽보는 장당 4만2천원, 전단은 장당 2만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번에도 모 업체에서 두차례나 불법 분양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억대의 과태료를 납부했던 사실이 있다.

불법 현수막은 도로변에서 사라져야 하며 불법 광고물이 사라지는 날까지 단속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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