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8월중 옥외광고사업자 45개 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전체 200개 옥외광고업소 중 최근 1년이내 신규허가 신청이 적은 업소 총 45개소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사항은 △양성화 기간중 허가 신청이 없는 사유 및 영업형태 △옥외광고업 등록기준 위반여부 △등록사항 변경신고 준수여부 △옥외광고업 등록증 게시여부 △휴업 및 폐업 여부 △기술자 보유 및 상주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변경신고 미이행 업소 및 기술능력, 시설기준 미충족 업소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기간내 시정조치토록 계도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옥외광고업 등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등의 자격과 ‘자격기본법’에 따른 옥외광고사 2급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사무실 또는 작업장을 갖추고 있으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옥외광고사업자 특별 점검을 통하여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불량간판이 양성되지 않도록 옥외광고사업자 직무교육실시 등 경각심을 고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