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거주하는 다가구주택도 임대주택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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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거주하는 다가구주택도 임대주택 등록 가능"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7.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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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가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도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진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18일부터 다가구주택의 소유주가 해당 건물에 살고 있어도 임대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할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이 불가능했다.

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다.

올해말 까지 매입(신축제외)후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로 등록하고, 10년간 임대한 임대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고 임대료를 5% 초과하지 아니한 준공공 임대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등 각종 세제혜택도 볼 수 있다.

특히 등록된 다가구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4년~8년)에 임대료 인상 제한(연 5% 이내)을 적용받게 된다.

제주시는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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