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법무법인 KCL과 법률자문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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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법무법인 KCL과 법률자문 업무협약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3.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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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변정일, 이하 JDC)는 23일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유지담, 이하 KCL)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권익보호에 관한 법률자문 및 소송관련 업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전 JDC 본사 4층 네트워킹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변정일이사장, KCL 유지담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 협약은 JDC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운영기관으로서 입주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법률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혹시 발생할지 모를 소송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업무협약을 통해 KCL은 ▲인수합병·기업구조조정, 인사·노무, 부동산, 조세, 국제거래 등 기업운영에 관한 업무 ▲국내외 증권발행, 자산운용, 프로젝트 금융 등 금융·증권에 관한 업무 ▲민사, 형사, 행정소송 및 환경소송, 국제소송 등 소송·중재에 관한 업무 ▲ 기타 국내외 법률 및 소송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JDC는 KCL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입주기업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을 지원하고, KCL은 입주기업에 한해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키로 약속했다.

변정일 이사장은 “JDC가 과학기술단지 운영기관으로서, 입주기업들이 기업운영, 금융·증권, 소송·중재 등의 법률문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늘 협약을 맺게 됐다”며 “앞으로 첨단단지의 입주기업들은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 없이 오로지 연구 및 사업에 몰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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