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4천여만 원 환수
상태바
제주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4천여만 원 환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02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올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건을 적발하고 6개월간 보조금 지급정지와 4천624만여원을 환수했다고 2일 밝혓다.

적발된 차량은 단시간 반복주유 3회 이상과 1일 4회 이상 주유, 탱크용량 초과 주유 등의 방법으로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가보조금은 화물운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고 있으며, 리터당 경유는 345.54원, LPG는 197.97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 의심거래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화물차 운전자의 주유 패턴을 분석, 이상거래가 감지되는 화물 운송업체 및 주유소는 경찰과 합동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해 나가는 등 부정 수급을 엄격히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7월 1일부터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