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로 파손 주범 과적 등 제한차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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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로 파손 주범 과적 등 제한차량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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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도로 파손의 주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위반(과적 등) 차량을 단속한 결과 올해 상반기 10대의 운행허가 위반 차량을 적발, 과태료 488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로 파손의 주범이자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과적 등 제한차량 운행허가 위반 차량 단속은 올해 상반기 104대의 검차를 실시한 결과, 10대의 위반차량을 적발, 위반 유형은 과적 5대, 차폭 초과 5대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화물적재 대형화·중량화로 적재용량을 초과하는 과적 제한차량이 지속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주요도로변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기준은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차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경우이며, 운행 제한 위반 시 관련법규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총중량 5톤 미만 초과인 경우 1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차폭 초과인 경우 0.5m 이상 초과시 매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로의 구조 보전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과적 등 제한차량 운행허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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