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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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점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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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7일부터 31일 까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민원을 해소하고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양돈장 등 17곳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점점을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와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도생활환경과, 자치경찰단, 제주시 축산과 및 환경지도과 등 관계부서가 합동점검 1개반 4, 5명이 조를 구성해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환경오염에 취약한 양돈사업장 16곳과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1곳 총 17곳(한림읍 금악.명월리 14곳, 제주시 해안동 3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사업장 폐사축 부적정 처리, 가축분뇨 적정처리 여부, 관리대장 작성·비치여부, 생산된 퇴비의 적정보관 여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이 있다.

시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인근 농경지나 하천, 숨골 등에 불법배출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되며, 가축분뇨 배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한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고발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축산사업장에 대해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와 하절기 축산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특별 합동점검을 통한 사전 환경오염예방과 악취저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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