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피하려 현금수억원 감춘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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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피하려 현금수억원 감춘 60대 '실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0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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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황미정 판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 제주시 애월읍의 임야 6필지를 공동매도인 B씨와 한 업체에 28억원에 매도 해 14억원을 챙겨 양도소득세로 3억4974만원을 부과 받았지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10차례에 걸쳐 6억800만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판사는 "변제했다고 주장하지만 액수가 고액인데도 누구에 대한 채무를 변제했는지 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A씨는 부동산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3억4천974만여원을 체납하고 이를 납부하라는 처분이 내려지자 보유재산이 없어 낼 수 없다며 버텨 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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