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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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어떠세요?
  • 최승아
  • 승인 2017.08.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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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아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주무관

최승아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주무관
인감담당자로 민원실에 근무하다 보면 인감도장이 분실되어 도장을 변경하러 오는 민원인들을 많이 보게 된다. 하지만 남원읍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민원인이 오셔서 인감도장 변경을 해드릴 수 없는 경우가 간혹 있다.

도장변경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기관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설명해 드린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모르는 민원인들이 많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본인’이‘서명’했다는‘사실’을 ‘확인’해주는 서류이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신청자가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된 도장을 분실하는 경우 주소지 행정기관에서 변경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대신에 본인이 서명하도록 하고, 그 서명 자체에 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도장을 제작‧등록하는 사전 절차 필요없이 전국 모든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쉽고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발급 받아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본인만이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리발급에 의한 인감 부정발급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하다.

인감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2012년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던 오랜 관행과 인식부족으로 그 수요가 높지 않다. 이에 따라 남원읍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다. 기존에 인감 신고를 위하여 도장을 제작하고 보관하는데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도 절약되고 안전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제도를 지금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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