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작년 대비 3.6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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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작년 대비 3.6배 증가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7.08.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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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6년 26개소·46면, 2017년 100개소·165면 조성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이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면서 차고지 증명제 중형차 확대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자기차고지 갖기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7일 금년 1월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중형차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년에는 예산을 대폭 증액,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상반기에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위해 77개소 128면을 조성하는데 2억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지난달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23개소 37면을 확정, 5천만원을 지원키로 하는 등 지난 4일 현재 이중 10개소 15면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의 하반기 자기차고지 갖기 조성사업은 오는 9월 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작년에 6천만원을 지원, 46면을 조성한 반면 금년에는 총 2억 5천만원을 지원, 165면을 조성, 작년 대비 3.6배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지원기준을 살펴보면 금년에는 보조율이 작년 5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고 지원 한도는 최대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확대됐다.

지원단가는 담장 철거비 80만원, 대문 철거비 70~180만원, 주차장 포장비 60~100만원까지 지원되는 반면, 의무사용 기한은 5년 에서 최소 10년이상 유지토록 강화했다.

또한, 자기차고지를 조성한 곳에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자기 차고지 갖기사업’으로 조성된 장소임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제외대상은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임에도 미확보 건물주, 30세대 초과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영업장) 부지 등이 해당된다.

시는 내년에는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보다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본예산을 3억원 확보하여 상반기에 약 200면의 자기 차고지를 조성하고 하반기에는 상반기 실적을 보면서 수요에 맞춰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추가로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심각한 주차난과 이면도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서는 차고지증명제의 조기 정착과 함께‘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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