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자원, 보존자원으로 확대 지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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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자원, 보존자원으로 확대 지정해야 ”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7.08.0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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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김태윤 선임연구원, 제주보존자원 발굴․관리방안 제시

 

“제주의 인문자원도 제주의 중요한 보존자원으로 확대 지정해야 한다 ”


제주연구원(원장 강기춘) 김태윤 선임연구위원은 9일 ‘제주지역 보존자원의 발굴과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보존자원을 확대 발굴하여 지정하고, 관리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태윤 박사는 제주지역 보존자원의 지정․관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제주의 역사⋅문화자원은 제주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생태⋅환경자원과 함께 제주다움을 형성하는 중요한 자원이므로, 이들 자원을 확대․지정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보존자원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보존자원 관리 조례’라 함)에 따라 보존자원을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화산분출물과 지하수 등 7종의 자원에 한정하여 보존자원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는 것.


지난 2012년 보존자원 관리 조례 제정 이후, 7종의 보존자원이 지정․관리돼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인 화산분출물(송이, 용암구, 용암수형, 용암석순, 용암고드름), 퇴적암, 응회암, 패사, 검은모래, 자연석, 지하수 등이 이에 포함됐다는 얘기다.


김태윤 선임연구원은 "현재, 보존자원 관리 조례는 보존자원(현재, 지정⋅고시된 자원)과 보존자원 지정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보존자원 지정대상도 모두 보존자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은 자연자원, 인문자원을 모두 포괄하고, 다른 법률에 의해 지정된 자원들도 모두 보존자원으로 지정,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개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는 미흡하지만, 제주의 정체성과 매력 증진 등 제주다움을 보전하기 위해 법정 기준에 준하는 자원(준보존자원)에 대한 보전․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윤 박사는 "보존자원의 경우 현행, 보존자원 관리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자원 지정대상(각각의 개별 법령이 정하는 문화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국제적멸종위기종,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기생화산⋅폭포⋅기암⋅절벽⋅동굴 등)을 보존자원으로 확대․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정보존자원은 현재 보존자원 관리조례에 따라 지정⋅고시된 보존자원(7종)으로, 도외 반출 및 이동 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자원 등이 해당된다는 것.


준보존자원은 관련 법령 및 현행 보존자원 관리조례에서 지정되지 않은 자원 중 마을단위에서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식하는 자원(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준하는 자원)을 준보존자원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즉, 마을의 정체성과 관련된 비법정 보존자원을 추가로 발굴․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정체성 보전 및 마을발전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윤 박사는 보존자원, 특정보존자원, 준보존자원의 발굴․선정․지정기준 및 각각의 자원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 박사는 보존자원 발굴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 준보존자원에 대한 조사․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보존자원은 체계적인 보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훼손 또는 소실 우려가 있어, 마을의 정체성 보전을 위해 주민들이 보존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자원 등이 해당된다는 것.


따라서 준보존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해당자원에 대한 학술조사⋅연구, 주민의견 수렴, 지역주민의 제안 등을 추진하고, 무엇보다도 해당자원에 대한 학술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보존자원 관리이력제를 시행, 특정보존자원을 불법 또는 무단으로 도외 반출하는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정보존자원 관리이력제를 구축․시행함으로써 특정보존자원의 도내 이동 및 도외반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제주지역 보존자원 자료집 발간을 통해 보존자원이 지역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역의 매력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지역에 분포하는 보존자원․준보존자원의 유형 및 분포지역 등을 종합⋅정리한 제주지역 보존자원 자료집을 발간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 조례를 개정, 보존자원 관리 조례로 지정하고 있는 7종의 보존자원 외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존해야 할 다양한 자연자원, 인문자원 등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보존자원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시 검토․반영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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