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징역형
상태바
동생에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징역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11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죄로 기소된 A씨(41)에게 상해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3일 오후 3시30분쯤 제주시 자신의 집 거실에서 동생이 어머니를 모셔가기 위해 짐을 챙기고 있는 것을 보고 다툼이 벌여져 몸싸움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모친을 요양원에 입원시킨 일을 두고 동생이 자신을 향해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서로 다툼을 벌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날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간다면서 자신의 집에 들어와 짐을 챙기고 있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은 지체장애 4급 장애인으로, 당시 동생과 몸싸움을 하던 중 183cm의 건장한 체격의 동생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이를 벗어난 다음 흉기를 집어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생에게 양 팔목을 붙잡혀 제압을 당한 상황에서 붙잡힌 팔을 빼내려다가 뜻하지 않게 흉기로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동생이 병원에 이송된 후 과다 출혈로 숨지게 된 것이라며 '살해할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살인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