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 배달전문 음식점과 애견·동물카페 등 위생취약우려 식품취급시설을 점검한 결과 제주시 관내 모두 3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3개 업체 모두 닭 요리 전문점으로, 이 중 2개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1개 업체는 위생 취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들 적발업체에 대해 3개월 이내 재점검을 벌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했다.
또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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