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증축 시 건물 표시변경등기 일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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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증축 시 건물 표시변경등기 일괄 처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1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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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증축 시 건물 표시변경등기 일괄 처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증축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직접 관할 등기소에 건물표시 등기촉탁 신청하도록 지난달 17일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건축법 개정으로 등록세(7,200원) 납부하면 등기수수료 없이 별도로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건물표시변경 등기 업무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민원인들에게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건물표시변경 등기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건축물대장변경 처리결과 통보 시 문서로 등기촉탁 안내하고 있는 등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제주시는 밝혔다.

제주시는 2007년부터 건축법 개정 이전까지는 자체시책으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 등에 대한 무료등기 촉탁서비스를 대행, 2016년도 563건, 2017년에는 7월말 현재 339건 처리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바 있었으나, 이번 법령개정으로 제주시에서 직접 등기 촉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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