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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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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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최근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계획 최종 지급대상이 지난 10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피해원인은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 농작물 피해 집중, 일 강우량은 난산리 244mm, 성읍1리 183mm, 온평리 164mm 등 일시에 많은 강우로 기장, 콩, 감귤, 참깨, 더덕 등의 농작물이 2~3회 침수발생으로 썩은병 발생, 피해대상 43명, 농경지(유실) 12건 0.33ha, 농작물 피해 57,51ha, 총 피해액 8,841천원 발생했다.

피해신고는 읍·면에서 지난달 5 ~ 14일까지 접수, 20일 복구계획수립 후 피해신고자를 대상으로 주생계수단 및 보험 가입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주생계수단이 아닌 2명을 제외한 41명을 재난지원금 지급자로 확정하고 재난지원금 57,720천원(자체예산 20,000, 예비비 37,720)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집중호우, 낙뢰 등으로 인해 주택침수 및 유실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피해발생 즉시 응급구호세트 등 물품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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