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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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 고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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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지난 16일자로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예정지인 제주시 도두동, 용담이동, 연동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은 사전 개발요인 차단 및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항으로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열람공고를 실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8월 1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였으며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하게 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어 사업 타당성 검토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선정된 ㈜삼안과 ㈜JPM엔지니어링이 공동으로 수행, 지난 6월에 착수해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게 되며, 사전주민설명회시 제시한 의견, 사업의 타당성, 사업방식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계획 최적안을 제시하게 된다.

제주도는 용역 수립 전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하고 주민, 관련 전문가와의 소통의견조율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총괄계획가(MP)를 선정하였으며, 사업추진협의체 구성을 금년 8월에 구성 완료하여 주민참여형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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