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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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2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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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21일 부터 10월말까지 동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 443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하반기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은 부동산관리담당 외 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구좌읍, 조천읍, 일도동 등 동부지역의 중개업소를 방문해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등록증,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및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일제 조사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불법 중개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또한, 미등록자 및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신규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신분증을 제작·보급하고 있으며, 중개업소 이용자는 부동산 거래시 신분증을 꼭 확인해 무자격자의 불법중개행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홍보하고 있다.

제주시는 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도 성행 할 것 으로 예상 됨에 따라 만약 불법 행위로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 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2017년 상반기 지도·점검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 603개소의 9.4%인 57개소(과태료 7, 업무정지 4, 자진 폐업유도 4, 시정 42)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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