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재두)는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A씨(60) 등 2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31분경 서구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하수처리장 인근 갯바위에서 소라 36마리(3kg 상당)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제주에서는 매년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소라의 보호를 위해 포획·채취를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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