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7년 7월 재산세 조기납부자 및 자동이체 납부자 대상으로 150명을 선정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추첨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해 지난달 24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총 48,532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 재산세과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의뢰, 지방세표준프로그램에 의한 컴퓨터 추첨으로 실시됐다.
시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건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홍보를 통한 체납 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9월 재산세(토지분)에 대해서도 9월 23일까지 납부한 150명을 선정하여 경품권을 추첨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운영 등 재산세 납기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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