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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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확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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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35개소 공동주택단지에 관리비용 5억6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단지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대상은 지난 6월 20일 ~ 7월 21일까지 1개월간 공모를 시행한 결과 11개 읍면동 37개 단지가 신청되어, 공고 된 지원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 관련사업과 전기자동차 급속충천기를 설치한 공동주택 위주로 선정됐다.

지원규모는 단지 내 세대수에 따라 사업비의 50 ~ 70% 범위에서 최고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161개 단지의 주민복리시설 및 공동주택 공용부분 시설 개선에 15억97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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