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불법건축물 양성화, 행정행위‘빈축’”(2)
상태바
“축산농가 불법건축물 양성화, 행정행위‘빈축’”(2)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23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302곳 중 8월 현재 61곳 양성화 추인...209곳 추진 중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최근 한림읍 상명리 채석장 절개지에서 가축분뇨 불법 배출로 일파만파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추진, 논란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11월 10일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시 시에 따르면 지난달 6월부터 9월까지 무허가나 비어있는 축사 등 축산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전체 허가·등록 농가 756호 가운데 302호가 적법화실시 대상으로 집계(소 40.7%, 돼지 41.4%, 닭·오리 32.6%, 기타 33.3%)됐다.

이에 따라 시는 무허가 축사를 규모에 따라 2024년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매월 읍·면·동별 대상농가 대비 완료 실적 점검 및 애로·건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진행사항을 점검, 전업농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마무리 한다는 복안이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사육을 위한 시설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이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 및 변경 신고·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건축물을 말한다.

무허가 축사는 일부 축산농가들이 건폐율 제한으로 처음에는 건축법에 맞게 허가를 받은 후 준공검사 후에는 기존 축사 옆에 무허가로 축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무허가 축사 양성화추진 과정에서 사육농가 756곳 중 적법화대상은 302곳, 8월 현재 61곳은 추인한 상태이다. 209곳은 추진 중이며, 32곳은 계도 중이다.

시는 양성화 시 건축물의 구조, 용도, 위반규모 및 건축년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부과한다.

문제는 8월 양성화 추인된 61곳은 건축허가를 받으면 건축을 할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건축부서에 따르면 “양성화 대상농가들이 건축허가가 되지 않아 불법건축물을 신축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건축허가가 가능한 곳인데도 처음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하면 될 것을 불법건축 행위를 일삼은 행위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환경부서도 “8월 현재 양성화 추인된 곳은 처음부터 허가를 신청했으면 환경부서도 허가가 가능한 곳”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축산농가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관련부서가 지금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해 모르지는 않았을 터인데 제주시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양돈장 인근주민들은 심한악취로 지역주민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농가들은 이러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제주도내 농가들 대상으로 대대적인 악취제로화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