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민세 납부는 국민의 의무 실천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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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주민세 납부는 국민의 의무 실천의 기본!
  • 김은혜
  • 승인 2017.08.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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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애월읍사무소

김은혜 애월읍사무소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세대별로 국민의 납세의무를 실천하는 달, 8월은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재산이나 소득과는 관계없이 납부하는 최소한의 회비적 성격을 갖는 지방세로 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 균등하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과세기준일은 8월1일이며, 납세의무자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구분된다. 개인(세대주)인 경우 동지역은 6,600원, 읍·면지역은 5,500원, 2016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로 55,000원으로 균등 부과되고,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부터 550,000원까지 5단계로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는 액수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 자칫하면 납기를 놓치기 쉬우며, 다른 세목에 비하여 납기 내 징수율도 저조한 편이다. 그러나 놓치기 쉬운 주민세를 고지서 없이도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서 CD/ATM기를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를 통하여 납부 할 수도 있고, 인터넷지로(www.giro.or.kr)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납부 안내전화 ARS(1899-0341)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즉시출금 등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앱 서비스인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균등분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8월 31일 이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납기 내 납부하는 시민들의 성숙된 납세문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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