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 운영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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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 운영지침 고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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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교통 혼잡이 극심한 제주시 일부구간의 통행량 분산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오는 26일부터‘대중교통 우선 차로제’를 시행하고, 그 운영지침을 지난 23일자로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대중교통우선차로는 중앙 대중교통우선차로와 가로변 대중교통우선차로로 구분된다.

중앙 대중교통우선차로는 제주시 광양사거리~아라초등학교까지 중앙로 2.7km구간, 제주시 7호광장~공항입구까지 공항로 0.8km구간이며, 가로변 대중교통우선차로는 제주시 무수천 4가~국립제주박물관까지, 노형로~도령로~동서광로 11.8km구간이다.

대중교통우선차로 통행가능 자동차는 긴급자동차, 대형버스(36인승 이상), 노선버스, 전세버스(16인승 이상), 택시,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차량 등으로 도로이용의 효율화 등을 위해 우선차로 통행 순위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후순위 자동차부터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내용을 포함했다.

중앙 우선차로는 365일 24시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가로변 대중교통우선차로는 평일(토․일․공휴일 제외) 오전 7시~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까지 피크타임에만 시간제로 운영한다.

대중교통우선차로 위반 시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제주도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와 교통시설인 만큼 이에 대한 홍보, 계도, 적응기간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는 올해 말까지 유예해 내년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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