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기금 융자상환, 농가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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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진흥기금 융자상환, 농가부담 던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25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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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상환부담 해소 , 농가불편 최소화 융자제도개선

제주도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제도개선에 나선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매년 3,600억원 규모의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제도를 과감히 개선, 융자대상자에게는 상환부담과 융자 재신청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읍면동에는 기금업무를 경감하여 행정력을 최소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내용은 그동안 농어촌진흥기금인 운전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상환 기간(2년이내) 도래 시 일시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상환 후 농어촌진흥기금을 재신청 하는 번거로움과 이에 따른 읍면동 및 동 기금 협약금융기관 등에서는 융자금 회수와 재융자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손실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설자금인 경우 상환기간이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상환기간이 짧고 융자금으로 설치한 시설재배작목의 소득으로는 융자금상환이 어렵다는 농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개선하게 됐다.

도는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한 후 운전자금은 올 하반기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융자금부터, 시설자금인 경우 2017년 하반기 융자대출부터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운전자금은 2년 이내에 상환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해져 4년까지 농어가가 융자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시설자금인 경우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에서 3년거치 5년으로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그동안 농어촌 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3,600억원 규모의 융자가 실행되고 있고, 이자율은 0.9%이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제주도는 2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실제 기금이 필요한 농어민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융자 지원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 도모와 농어촌 진흥기금운영의 효율화를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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