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면, 차량반입금지 상생방안 모색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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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면, 차량반입금지 상생방안 모색 나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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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우 우도면장, ‘지역주민과 상인회와 끊임없는 자구책 노력’밝혀

 
 
제주도 ‘섬속의 섬’관광명소인 우도에 관광객 렌터카와 전세버스를 포함한 외부차량 진입 및 통행이 전면 제한된 가운데 우도면이 나서 지역주민과 상인들과 상생 모색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지난 1일부터 혼잡한 우도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차량에 대한 운행 및 통행 제한을 시행했다.

도는 우도면 외부에 등록된 본거지와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전세버스와 렌터카의 운행을 제한하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명령’을 변경 공고, 시행되고 있다.

우도면 전역을 대상으로 한 이번 외부차량 통행제한 기간은 8월1일부터 내년 7월31일까지 1년간 시행하며, 필요시 1년 단위로 재공고해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차량 등록지가 우도면이 아닌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을 포함한 모든 차량은 우도면에 들어갈 수도 없고, 운행을 할 수 없다.

또 우도면에 사용신고를 하고 대여목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우도면 외에서 사용신고를 하고 대여목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배기량 50cc 미만 및 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도 제한됐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은 제외한다.

 
 
이에 일부 상인들은 “렌터카 반입금지 조치로 손님이 찾지 않고 있다”면서 제주도가 시행한 렌터카 등 진입금지 조치를 정지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자동차 운행 및 통행 제한 명령으로 인해 일부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업 자체를 계속 할 수 없거나 이로 인해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렌터카 반입금지로 손님들이 찾지 않고 있고, 또 버스를 이용하더라도 버스 정류소 인근 상가에만 손님들이 찾고 있지 정류소 이외 상가에는 손님들이 찾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우도 특산물 판매를 하고 있는 상인들도 렌터카 반입금지로 손님들이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을 꺼려한다”면서 우도 특산물을 판매하는 상인들도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도사랑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를 정류소를 정하지 않고 버스 이용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하면 이런 문제들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렌터카 반입금지로 물건을 구매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체국 택배나 일부 택배회사와 협약을 체결해 택배서비스를 실시하는 것”도 대안이라는 것이다.

한정우 우도면장
이에 대해 한정우 우도면장은 “우도면 차량반입금지로 일부 상인들이 불만이 있는 것을 사실이지만, 우도주민들과 상인회와 간담회를 갖고 자구책 노력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한 면장은 “버스 정류소 문제는 우도사랑협동조합과 협의해 손님들이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관계없니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협의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면장은 택배서비스는 “지역에 우체국이 있는 만큼 우체국과 협의해 물건을 구입한 손님들에 대해서는 우체국 택배서비스를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 면장은 “성수기에 우도면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살기 좋은 우도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청년회에서 앞장서서 우도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면서 “사업추진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면장실을 찾아 이야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도는 예전에는 차와 오토바이 이륜차 등이 한데 엉켜 도로가 만원이었지만, 현재 우도는 방문객은 여전히 북적이고 있으며, 차 없는 우도는 한층 편안함과 여유로움이 묻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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