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민세 자세히 들여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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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주민세 자세히 들여다보기
  • 고현아
  • 승인 2017.08.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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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아 예래동주민센터 주무관

고현아 예래동주민센터 주무관
2017년 정기분 주민세가 지난 8.16일 부과되어 이번 달 마지막 날까지 납부를 받고 이다. 작년과 비교하였을 때 전입인구의 증가와 외국인 거주자 증가로 주민세 부과 건수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세에 대한 문의는 점점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주민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한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세대주에 대해 과세 기준일 8.1을 기준하여 부과 된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한 비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세대주에 대해 동일한 세액을 균등하게 부과 하고 있다. 서귀포시 경우에는 개인 세대주에게 5,500원을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다.

가장 많은 문의를 받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재산분은 직전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장별로 55,000원이 균등 부과가 된다. 따라서 당해 연도 영업개시 사업장은 납부할 의무가 없다. 법인사업자에게 부과 되는 주민세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부터 550,000원 까지 차등 부과 하고 있다.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함에 따라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개인균등분주민세 과세대상 외국인 범위가 조정이 되었는데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과세 기준일 8.1 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과세가 제외되므로 17년 정기분 주민세 경우 16.8.2. ~ 17.8.1.까지의 외국인 등록자는 비과세 대상이 된다.

주민세는 고지서에 표기되어 있는 입금전용계좌로 납부 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서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서 지방세 카드납부 서비스가 가능한 금융기관의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포털시스템(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납부하거나 스마트폰 이용자는 “스마트위택스(스마트 앱)”을 설치하여 납부 할 수도 있고 지방세 ARS 간편납부 안내전화(1899-0341)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주민세는 다른 세금과는 다르게 회비적 성격을 띠고 있는 세금이다. 금액도 소액인 편이라 납부를 꼭 해야 하는 건지 문의도 많다. 우리 모두가 세금납부는 지금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의무라고 여기고 다 함께 성실히 실행 한다면 세금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점차적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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