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조례 입법평가 첫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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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조례 입법평가 첫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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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는 2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2017년도 제1차 자치법규 입법평가를 실시했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는 등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후관리 시스템이다.

그 동안 조례는 한번 제정되면 효과에 대한 분석 없이 계속 존치되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2015년도 사후 입법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인 '제주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가 제정되면서 올해부터 입법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제1차 입법평가는 2015년도 상반기에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 19건에 대해 실시하고, 입법평가 결과는 도의회 본회의에 보고한 후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평가 대상은 지난 2015년 1월1일 이후 제정 또는 개정돼 2년이 경과한 조례 92건이다. 오는 10월과 12월에 각각 22건과 51건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신관홍 의장은 "자치법규 입법평가라는 조례 시행에 따른 사후관리 시스템이 본격 가동하게 돼 앞으로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조례 제‧개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그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총 19명의 입법평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이날부터 오는 2019년 8월24일까지 2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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