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등의 오·남용 및 미승인 물질 불법사용 근절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양식수산물 광어에 대한 약품사용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8월~9월은 바다수온이 상승하고 양식 수산물 질병 발생이 높은 시기로, 치료목적의 수산용 약제사용이 특히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어,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중앙기관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 지도·점검에서는 양식수산물 체내에 항생제 등 동물의약품 및 미승인 물질의 잔류여부를 시료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양식장내 약품창고 점검을 통해 유해물질의 취급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제주광어를 공급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식품안전성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약품사용 합동 점검”과 함께 추석 성수기, 양식광어 출하량이 많은 시기에는 집중적인 안전성 단속을 지속 추진함은 물론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위해 연내 조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7월말까지 양식광어 안정성 검사를 2,302회 시행, 57개소에 출하 지도·단속하여 2개소를 적발 과태료를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