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행한 농가, 무허가 축사 양성화 ‘논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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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행한 농가, 무허가 축사 양성화 ‘논란’”(4)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28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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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추인한곳 중 2개 농가 액비무단살포 등 위반

 
최근 한림읍 상명리 채석장 절개지에서 가축분뇨 불법 배출로 일파만파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을 자행한 농가를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실시해 논란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무허가나 비어있는 축사 등 축산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전체 허가·등록 농가 756호 가운데 302호가 적법화실시 대상으로 집계(소 40.7%, 돼지 41.4%, 닭·오리 32.6%, 기타 33.3%)했다.

이에 따라 시는 매월 읍·면·동별 대상농가 대비 완료 실적 점검 및 애로·건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진행사항을 점검, 전업농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마무리 한다는 복안이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사육을 위한 시설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이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 및 변경 신고·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건축물을 말한다.

무허가 축사는 일부 축산농가들이 건폐율 제한으로 처음에는 건축법에 맞게 허가를 받은 후 준공검사 후에는 기존 축사 옆에 무허가로 축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현재 무허가 축사 양성화추진 과정에서 사육농가 756곳 중 적법화대상은 302곳, 8월 현재 61곳은 추인한 상태이다. 209곳은 추진 중이며, 32곳은 계도 중이다.

하지만 이번 양성화 대상 중 2곳이 불법 행위로 적발된 농가로 밝혀지면서 막대한 혈세가 누수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탁상행정의 극치를 여실히 보여주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문제 1곳은 한림읍 금악리 소재 A농가로 지난해 11월 준공전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조천읍에 있는 B양돈장은 지난해 분뇨를 발효해 만든 액체비료를 무단 살포했지만 양성화 대상에 포함됐다.

제주시가 이처럼 불법행위를 자행한 업체를 패널티를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산부서는 오히려 불법을 자행한 업체를 도움을 주고 있어 가축분뇨 불법배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최근 불법 무단배출로 제주생명수인 지하수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농가 관련부서는 불법을 자행한 농가에 전폭적인 지원에만 급급해 불법배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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