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이·통장·사무장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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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이·통장·사무장 처우 개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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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이장·통장·사무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규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23일 개정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리·통 행정운영비를 20만원씩 인상하였고, 그 안에서 사무장 처우개선비를 기존 1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리·통 행정운영비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30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했다.

내용은 주민 3,000명 이상이 당초 월9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이 월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이 월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1,000명 미만이 월65만원에서 월85만원으로 인상 된다.

또 통사무장의 교통보조비를 월20만원에서 월25만원으로 인상하여 이사무장과 동일하게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사무장 처우개선 관련 사항은 2018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지원 될 예정이다.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민·행정 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이장·통장·사무장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리·통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일선행정 활성화를 적극 도모 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2017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통장 교통보조비 10만원과 이·통장 피복비 5만원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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